조세 불복절차

과세당국의 세금부과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절차를 조세불복절차라고 하는데, 다른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와 구별되는 조세불복절차의 특징은 행정심판단계를 먼저 거쳐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하는데, 조세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국세청의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 중 하나를 거쳐야 하고, 그 중에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는

법무법인 감명은 세무사시험, 미국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대표변호사를 중심 으로 조세심판단계에서부터 조세소송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세 불복절차 이미지
조세심판

조세소송에 대한 전심절차로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고, 필요적 전심절차라는 점에서 다른 분야의 행정심판보다 중요성이 훨씬 크다고 할 것입니다. 조세심판청구에서 심판대리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수행할 수 있는데, 조세심판이 기각되면 조세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과 조세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세심판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는

감명은 조세심판단계에서부터 과세당국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받은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세심판 이미지
조세소송

조세소송은 과세관청의 위법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고, 조세심판원의 결정 등 전심절차를 거친 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세소송에서 다투어지는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법률뿐만 아니라 회계, 재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하므로, 세무 · 회계와 관련된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 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는

법무법인 감명은 세무사, 미국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으로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왔고, 관련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조세소송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왔습니다.

조세소송 이미지
조세형사

과세관청이 조세범칙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감에 따라 조세형사사건 영역에서도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형사분야는 조세법뿐만 아니라 형사분야에 대하여도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에 관련된 역량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는

법무법인 감명은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고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분야를 전문분야로 인증받은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조세형사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여 왔고, 수사 초기부터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조세형사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