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간이회생신청,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을까? 절차와 준비사항 확인 2026-10-08

 


 

enlightened핵심내용

 

• 간이회생신청은 장례에 계속적으로 영업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회생절차보다 간이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 현재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가 간이회생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50억 원은 단순히 회사의 모든 채무를 합산한 금액과는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간이회생절차는 간이조사위원에 의해 조사위원의 업무가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되고,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에도 특례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반 회생절차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절차의 진행과 결과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채권관계, 회생계획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간이회생신청, 어떤 경우에 검토할 수 있을까요?


 

간이회생신청은 모든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법에서는 먼저 ‘영업소득자’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데,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등과 같이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

소액영업소득자로서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소액영업소득자의 채무 기준을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 역시 50억 원입니다.

 

따라서 간이회생신청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회사의 총채무가 50억 원 이하인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 채무를 구분하여 그 총액을 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적용되는 요건이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주체에 따라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간이회생신청과 일반 회생절차는 어떻게 다를까요?


 

간이회생절차는 일반 회생절차와 완전히 별개의 제도라기보다,

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면서 소액영업소득자에게 필요한 특례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조사절차입니다.

 

간이회생절차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하여

간이조사위원에 의해 조사위원의 업무가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하고 있어 일반적인 회생절차와 비교하여 조사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비용이 적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역시 간이회생절차의 특징으로 간이조사위원에 의한 간이한 조사와 비용 부담의 감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자 조의 회생계획안 가결과 관련하여 특례가 적용됩니다.

기존 가결요건 외에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와 의결권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회생채권자 조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것으로 보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서 회생계획이 자동으로 인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채권자들의 권리관계와 회사의 영업현황, 변제재원,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간이회생신청, 주요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간이회생신청은 법원에 간이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신청서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취지와 원인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영업 내용 및 재산 상태,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과 그 산정 근거 등을 기재해야 하며,

채권자목록과 영업 및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도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와 회생절차 개시요건 등을 검토한 후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와 채권액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절차가 진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후 법에서 정한 의결절차를 통해 회생계획안의 가결 여부를 확인하고,

법률상 인가요건을 갖춘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는 별도의 특례가 적용되지만,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반 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절차가 완료되는 데 걸리는 기간은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의 수와 채권관계의 복잡성, 회사의 재산관계,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의결 과정 등에 따라 실제 진행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회생신청이라고 해서 반드시 일정 기간 안에 절차가 끝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신청 단계에서부터 채권·채무관계와 회생계획의 방향을 사전에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간이회생신청을 하면 회사의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요?


 

간이회생절차 역시 회생절차의 일종이므로,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하고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전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바로 정리하기보다는 회생을 통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매출과 주요 거래처가 유지되고 있고, 향후 영업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면

간이회생신청을 통해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관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을 계속하더라도 현금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거나 회생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간이회생이 적절한 절차인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채무 규모가 신청기준에 들어오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현재의 영업상황과 향후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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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회생신청, 대표님들이 많이 묻는 질문 Q&A


 

Q. 매출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이나 거래처에서 독촉이 심한 경우에도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간이회생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영업을 유지하면서 장래에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상황, 현재 자금흐름, 향후 매출과 비용 구조 등을 함께 살펴 실제 회생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Q. 간이회생신청을 준비하는 동안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돈을 갚아도 괜찮을까요?

A. 회생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 채권자에게만 임의로 변제하거나 회사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신청 전후의 재산 변동과 채무 변제 경위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가족이나 관계회사 등 특정인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경위와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대표자가 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도 간이회생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대표자의 연대보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간이회생신청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회생절차와 대표자 개인의 보증채무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회사가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대표자에게 채권자의 청구나 집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의 채무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개인적인 책임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간이회생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간이회생신청을 준비한다면 우선 현재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으로 구분하고,

신청 당시 기준으로 그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의 매출과 영업이익, 금융비용, 주요 거래처, 보유자산, 담보관계 등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회생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도 회사의 영업 내용과 재산 상태,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 및 그 산정 근거

등을 기재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액의 산정이 잘못되거나 회사의 재산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진행하면

이후 절차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 입장에서는 신청서 작성에만 집중하기보다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와 향후 사업계획을 함께 점검한 후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간이회생신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채무관계와 영업현황, 자산 및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현재 상황에서 간이회생절차가 적절한지 일반 회생절차나 다른 정리방안이 필요한지를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금난으로 인해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와 채권·채무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사업을 계속하면서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