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전체메뉴
칼럼
퇴직금과 연금의 재산분할, 아직 받지 않은 돈을 나누는 방법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할 때 청산하고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이혼 시점에 눈에 보이는 재산이 그 대상이라는 데에는 의문이 없지만, 퇴직금과 연금은 다릅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아 받지 않은 퇴직금,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은 이혼 시점에는 돈으로 손에 쥐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는 받지 않은 돈은 아직 재산이 아니니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물론 받지 않은 돈이 얼마가 될지는 퇴직 시점에 가서야 확정되는 것이 맞지만, 사실 대법원은 이 문제에서 그 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정한 퇴직급여가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를 받으려면 일정 기간 근무하여야 하므로 그 근무에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퇴직금은 퇴직할 때 생기는 새 돈이 아니라 재직 기간 동안 쌓인 임금의 일부가 뒤늦게 지급되는 것이고, 그 재직 기간이 혼인 기간과 겹친다면 그 부분은 혼인 중에 함께 쌓은 재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퇴직하지 않은 사람의 퇴직금은 어떻게 셈할까요?
위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판례는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금을 분할 대상에 넣지 않고, 장래에 받을 가능성을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그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퇴직급여채권이 퇴직이라는 사유가 생겨야 현실화되는 것이어서 이혼 시점에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과 변동 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청산·분배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셈하는 기준도 정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실제 퇴직할 때 얼마를 받을지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변론이 끝나는 시점에 당장 퇴직한다면 얼마를 받을지를 계산하여 그 금액을 재산으로 올려놓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퇴직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 답입니다. 이 판결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그 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혼인 기간 중의 근무에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연금은 매월 들어오는 돈이고 언제까지 들어올지는 수급자의 여명에 달려 있어서 한 번에 얼마라고 값을 매길 수 없는데, 이 판결은 그 특성에 맞는 두 가지 방법을 열어 두었습니다. 하나는 분할의 방식으로,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비율의 산정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래 개별 재산이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하여 하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수급권은 가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어 다른 일반재산과 하나의 비율로 묶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연금수급권과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비율은 전체 재직 기간 중 실질적 혼인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과 업무 내용, 가사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이 실제로 협력한 정도를 종합하여 정합니다. 다만 이렇게 받게 되는 정기금채권은 연금수급권 자체가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의 대상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받는 쪽의 생존 기간 동안의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연금법 자체에 있는 분할 제도와는 어떤 관계일까요?
연금을 나누는 길은 민법의 재산분할 외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자신이 60세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금액을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며, 제3항은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없이 연금공단에 청구하여 받는 법정의 분할이고, 공무원연금법 등에도 같은 구조의 제도가 있습니다.
두 제도의 관계는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이 정하였는데, 제64조 제2항의 균등 분할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즉 이혼 재판에서 연금의 분할을 따로 정하면 그것이 법정 균등 분할에 우선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은 공무원연금법에 같은 구조의 규정이 있는 사안에서, 법원은 연금법이 정한 분할연금 청구권 규정에도 불구하고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퇴직급여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다른 재산의 존재와 규모, 당사자의 의사와 나이 등을 고려하여 예상퇴직급여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포함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도 있으며 포함하지 않은 채 당사자들이 연금법의 분할 청구권 규정을 따르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판결은 공무원의 퇴직수당에 관하여는 분할연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변론종결 시 기준 예상 퇴직수당 상당액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연금법의 분할 제도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에서 연금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길로 갈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연금법의 분할 대상이 아닌 급여는 재산분할로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퇴직금과 연금을 나누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재직 중이라면 변론종결 시 퇴직을 가정한 예상액을 재산으로 올려 다른 재산과 함께 한 번에 청산하는 길이 있고, 이미 연금을 받고 있다면 매월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받는 길이 있으며, 연금법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재판에서 따로 정하지 않고 법정 분할연금으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어느 길이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한 번에 청산하면 상대방의 퇴직이나 사망과 무관하게 지금 확정된 금액을 받지만 그만큼 다른 재산에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정기금으로 받으면 연금이 이어지는 한 함께 이어지지만 그 권리는 자신의 생존 기간에 한정되고 양도나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 분할연금은 절차가 간단하지만 혼인 기간 5년과 60세라는 요건과 균등 분할이라는 틀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과 연금이 걸린 재산분할에서 먼저 정하여야 할 것은 그 돈이 분할 대상인가가 아니라, 어느 방식으로 어느 비율로 나눌 것인가입니다. 대상이 된다는 것은 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미 정해져 있고, 남은 것은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재직 기간과 혼인 기간이 얼마나 겹치는지, 다른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당사자의 나이와 연금 수급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놓고 일시 청산과 장래 분할 중 무엇이 자신에게 맞는지를 정하여야 하고, 그 선택이 재판에서 무엇을 주장하고 증명할지를 정합니다.
배우자의 퇴직금이나 연금을 두고 재산분할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대상이 되는지보다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