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가족이 이미 지급한 금원을 위자료에 반영시켜 청구액 3,000만 원을 1,500만 원으로 낮춘 사례 2026-10-27 임지언 변호사

 

 

- 본 건은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함께 관계를 맺었던 상대방도 공동피고로 함께 소를 당하였고,
법무법인 감명은 두 사람을 함께 대리하였습니다.

 

- 의뢰인 부부는 혼인한 지 1년 남짓 된 사이였고 자녀는 없었습니다.
혼인 초부터 다툼이 잦았고 경제 문제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친정으로 거처를 옮기고 각방을 쓰다가
배우자에게 먼저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 부부가 이혼에 뜻을 모아 가던 무렵, 의뢰인의 어머니는 사위에게
「면목이 없다」며 사과의 뜻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그런데 그 직후, 배우자는 지인을 통해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배우자는 의뢰인과 그 상대방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하면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 그래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점은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통상의 유책배우자 사건과 다른
사정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① 이혼 자체는 의뢰인이 먼저 원하던 결과였다

② 의뢰인의 가족이 이미 상대방에게 사과의 뜻으로 적지 않은 금원을 지급하였다

 

- 그래서 법무법인 감명은 이혼 청구는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는 한편,
위자료 액수에 집중하였습니다.

 

-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상대방이 입은 고통에 대하여
의뢰인 쪽에서 이미 사과의 뜻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면, 그 사정은
위자료를 정할 때 반드시 참작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감명은 그 지급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3,000만 원이라는 청구액은 이 사정을 감안하면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 법원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혼인관계는 정리되었습니다.

 

♦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의뢰인과 상대방에게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정하면서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과 함께
의뢰인의 어머니가 사과의 의미로 2,000만 원을 이미 지급한 점을
명시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 그 결과 위자료는 두 피고가 공동으로 1,5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청구된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유책배우자로 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떠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당하면 위자료는 피할 수 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액수가 얼마로 정해지는지는 다른 문제이고,
그 사이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과와 배상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의뢰인이 원하던 이혼은 그대로 성립시키면서, 가족이 이미
지급한 금원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시켜 청구액의 절반인 1,500만 원을 감액시키고
소송비용 부담도 막아냈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