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청구된 위자료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감액시킨 사례 2026-10-27 고다연 변호사

 

 

- 본 건은 의뢰인이 상간자로 지목되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어느 해 겨울부터 한 사람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혼인 8년차의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금전을 요구한 일이 있었고,
그 무렵 두 사람의 관계는 정리되었습니다.
그 뒤 의뢰인 측에서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렸고,
상대방 부부는 몇 달 뒤 협의이혼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부부가 결국
이혼에 이르렀고, 관계가 끝난 뒤 의뢰인이 보인 처신이 위자료 산정에서
그대로 참작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는 부정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그 전후의 사정, 그리고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의 태도까지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바로 그 지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컸습니다.

 

- 그래서 법무법인 감명은 불리한 사정을 부인하는 대신, 그 사정이
위자료 액수에 어디까지 반영되는 것이 적정한지를 다투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과 그 액수가 얼마로 정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5,000만 원이라는 청구액은 이 사건의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책임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법원은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전후의 상황, 그리고 발각 이후 의뢰인의 태도를 함께 참작하였습니다.

 

- 그 결과 위자료는 2,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청구된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부정행위 그 자체보다 그 뒤의 처신이 위자료를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을 때 그것을 부인하려 들면 오히려
신뢰를 잃어 액수가 올라갑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다툴 수 없는 사정은 인정하되 그것이 액수에 반영되는
정도를 다투어, 청구액의 절반인 2,5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