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09-07 고다연 변호사

- 본 건은 의뢰인이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 의뢰인은 2023년 초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고, 두 사람은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 그런데 결혼식을 준비하던 무렵, 의뢰인의 배우자에게는
따로 만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교제하였고,
그 관계는 결혼식 이후로도 몇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는 결국 2026년 봄 해소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 사건에는 통상의 상간자 소송과 다른 지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의뢰인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입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예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혼인신고가 없으면 법이 보호하는 부부가 아니니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상간자의 책임은 혼인신고라는 형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이라는 실질을 침해한 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제3자의 부정행위 책임이 사실혼 부부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법무법인 감명은 두 가지를 나누어 입증하였습니다.

 

①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혼인의 실질, 곧 부부공동생활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

②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 갔다는 점

 

- 첫 번째는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생활을 꾸려 온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여
사실혼 관계의 실질을 확정하는 일이었습니다.

 

- 두 번째가 이 사건에서 특히 무거웠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결혼식 전부터 시작된 관계를
결혼식 이후까지 이어 갔습니다.
감명은 그 관계가 언제 시작되어 언제까지 계속되었는지를
시기별로 정리하여, 이것이 결혼 이후에 우발적으로 생긴 일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 나아가 감명은 그 관계가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를 무너뜨린 원인이라는
점까지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갑 제1호증부터 제16호증까지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법원은 먼저 제3자의 부정행위 책임이 사실혼 부부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그리고 상대방과 의뢰인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사실혼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그 액수를 정하면서 법원이 든 고려요소에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대방의 부정행위의 경위·정도가
포함되었습니다.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소송비용 역시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고, 가집행도 함께 붙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간자 소송을 미리 포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이 보호하는 것은 신고라는 형식이 아니라
부부로서 함께 꾸려 온 생활의 실질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사실혼 관계의 실질과,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 갔다는 점을 나누어 입증하여, 위자료와 함께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결론을 받아냈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