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청구된 위자료 3,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감액시킨 사례 2026-09-07 고다연 변호사

- 본 건은 의뢰인이 상간자로 지목되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2025년 봄 한 사람과 가까워졌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고, 의뢰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두 사람은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의 연락을 주고받았고,
함께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그 관계는 그해 가을 무렵까지
약 여섯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 상대방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는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았고, 무엇보다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이 25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정 가운데 혼인기간은 액수를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오래 지켜 온 혼인일수록 그것이 깨졌을 때의
고통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이 사건은 혼인기간이 25년이었으므로, 그대로 두면 위자료가
청구액에 가깝게 정해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그래서 법무법인 감명은 혼인기간 외의 나머지 고려요소에 무게를 옮겼습니다.
법원이 위자료를 정할 때 살피는 것은 혼인기간만이 아니라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리고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 감명은 두 가지를 나누어 다투었습니다.

 

① 기간 — 관계가 언제 시작되어 언제 끝났는지를 특정하여, 그 범위를 넘어서는 주장을 걷어냈다

② 정도 — 원고가 주장하는 만큼의 관계가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하나씩 짚었다

 

- 첫 번째는 관계의 시작과 끝을 자료로 확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원고 측은 관계가 실제보다 오래 이어진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간이 늘어나면 위자료도 함께 올라갑니다.
감명은 확인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여 약 여섯 달로 기간을 확정하였습니다.

 

- 두 번째는 관계의 정도였습니다. 부정행위라는 하나의 말 안에도
그 내용과 깊이에는 큰 차이가 있고, 법원은 그 차이를 위자료 액수에
반영합니다. 감명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실제로 무엇까지
뒷받침하는지를 짚어, 인정되는 범위가 원고의 주장보다 좁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책임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 다만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법원이 든 고려요소에는
혼인기간과 함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그리고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 양쪽의 행동이 포함되었습니다.
감명이 다툰 지점이 그대로 산정에 반영된 것입니다.

 

- 그리고 인정된 부정행위의 범위는 원고가 주장하던 것보다 좁게 확정되었습니다.

 

- 그 결과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3,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 [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 소송비용 또한 절반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가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책임은 성립하고, 특히 혼인기간이 긴 사건에서는
위자료가 높게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방어의 실질은 혼인기간 외의 요소를 얼마나 정확히 다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자료로
좁혀 확정하여, 혼인기간이 25년에 이르는 사건에서 청구액의 절반 이하인
1,500만 원으로 위자료를 낮추고 소송비용 부담까지 줄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