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피고
혼인사실을 감춘 채 가출한 상대방과의 불륜, 위자료 6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결혼 1년차 신혼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소외인은 혼인사실을 감춘 채 피고와 연인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소외인은 피고와의 교제 초창기에 가출을 하였고, 이후 피고와 소외인은 약 1년간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