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피고
카톡으로 한 애정표현, 위자료 3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하루에도 수십 차례 문자나 전화 등을 주고 받아왔으며, 카톡으로 “사랑한다, 각자 가정을 지키고 사랑하며 살아가자” 등의 애정표현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했던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