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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 피고
#상간자소송 피고
상간녀소송 방어, 위자료 1,500만원 감액으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지인에게 내연남을 소개받아 몇 차례 만났으나, 그의 아내로부터 적발되어 기각 불가한 소를 제기당했기에 법무법인 감명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혼
이혼재산분할,부모로부터 증여받은 11억 상당의 특유재산까지 분할 요청하는 배우자의 청구 방어
의뢰인은 배우자의 이혼청구에는 동의하나 과다한 재산분할청구에 응할 수 없다며 법무법인 감명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부부명의로 된 재산이 별로 없는 와중에, 혼인 초기에 의뢰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약 11억 상당의 부동산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는바, 배우자가 그 부동산까지 일정 부분 분할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상간자소송
동창회불륜,가출한 배우자를 재워준 상간녀, 위자료 2500만원 인정
의뢰인은 남편이 동창회에서 이성 동창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더니 그 무렵 가출을 하여 해당 동창 여성과 잠시 동거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을 방문하여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이혼
파혼소송,남성과 상간녀에게 공동 위자료 책임 인정
원고와 피고는 3년 정도 연애를 한 뒤 1년 정도 동거를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부모님을 모시고 자리를 갖은 뒤, 예식장을 알아보고 웨딩플래너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도중 원고는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회사에서 만난 사이였고 피고는 원고가 결혼 준비중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혼
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사전증여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공동상속인인 형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동생, 기여분을 인정받아 원고 측 주장이 전부 기각된 조정성립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으로 공동피고인의 자녀들입니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부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기 전 시점에서, 피상속인이 상속분할대상인 재산을 피고와 공동피고인에게 사전에 증여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배우자의부정행위,장기간 수십차례 성관계를 가지고 나체사진등을 주고받은 사안,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50% 감액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는 슬하에 두명의 자녀를 둔 혼인 15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10개월 여의 기간동안 수십차례의 성관계를 가지고 나체사진등을 보내라고 요청하는 등 소외인과의 부정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원고는 소외인이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상간녀소송 방어,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감액 사례
본 건 의뢰인은 같은 회사 직원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상간녀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상 같은 회사 부서에 소속되어 근무 중인 직장 동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료의 혼인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고, 이미 원고로부터 전화를 받아 부정행위 사실을 실토하였으므로 기각은 불가한 사안으로서 본 법무법인에 최대한의 위자료 감액을 위하여 사건을 의뢰해 오셨습니다.
#이혼
부당파혼손해배상, 위자료 75% 이상 감액 사례
본 건의 원고는 의뢰인인 피고에 대하여 부당파혼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사안이 아니었으며, 실상 상대방인 원고의 책임도 적지 않은 사안이므로 일방적으로 의뢰인이 약혼해제에 따른 위자료책임을 모두 부담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혼
혼인취소소송,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인용 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교제하던 남성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나, 혼인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간 남편이 말해온 모든 내용이 실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과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실은 막대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던 탓에 모두 경매가 진행 중이었으며, 초혼이라고 했으나 이미 과거에 이혼을 한 이력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혼인 이전부터 성매매를 해온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반적인 이혼소송이 아닌 혼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의뢰해 오셨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직장동료불륜, 3년간 직장동료와 성관계를 가져온 상간녀위자료 66% 감액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둘을 둔 혼인 13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3년간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소외인과 성관계를 가져왔고 원고는 이에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국제이혼, 소 제기 80일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청구 인용
원고는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인 피고의 권유로 입국하여 혼인준비를 하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돌연 사라져 원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원고는 피고의 소재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위하여 입국하였던 원고는 어쩔 수 없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해소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이혼청구와 상간녀소송,외도사실을 전면 부인한 배우자와 상간녀를 대상으로 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 등 전부 인용
원고는 직장동료와 피고1(원고의 남편)이 외도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추궁하였으나 피고1은 이를 부인하였고, 피고2(상간녀) 또한 이혼과정이었다고 피고1에게 들었고 직장동료로서의 관계로 지냈다며 부정행위위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과 어린 자녀를 유기한 채 가출한 피고1로 인하여 가사와 육아 및 경제활동까지 지속을 하면서도 피고1과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무시한 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사실상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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