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비서업무를 핑계로 같은 호텔에서 묵으며 여행을 다니는 상간녀,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은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는 9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의 직장 비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이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출장을 핑계로 한 호텔 방에 며칠 밤을 투숙하거나, 여행을 다니고, 같은 무늬의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등 이성 관계로 교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