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배우자의 재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국제결혼 후 별거상태로 지내온 아내. 혼인무효청구 인용
원고와 피고는 혼인11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가 없습니다. 피고는 10년이 넘는 혼인기간을 이유로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통해 국민연금까지도 분할을 신청하는 목적으로 별거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혼인무효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