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과거의 외도사실에 대한 자백만으로 3개월만에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소송, 위자료 2000만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혼인 12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을 직장 내에서 알게 되었고 소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원만하던 혼인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 상태로 지속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당장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 외도 사실에 대한 자백 증거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